전남도, 해경 헬기 추락사고 지원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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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경 헬기 추락사고 지원대책 마련 추진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5.03.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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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 논의와 모든 시설물 안전점검 실명제 등 안전대진단

전라남도가 신안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한 도 차원의 수습 지원 및 섬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개선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도내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태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16일 재난협업부서 실무담당 회의를 개최,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헬기 인양과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헬기 잔해와 유류품 수색활동에 필요한 어선 지원, 실종자 가족들의 심리․물리치료 지원 등 가족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번 해경 헬기 사고를 계기로 도내 오지․도서지역의 응급 의료체계 개선 및 항공기 운행 취약 시설물의 보수․보강, 닥터헬기 운항범위 확대, 그 밖에 섬 관광객과 도서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각종 업무 분야별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낙연 도지사는 이날 오전 실국장토론회에서 “섬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료여건과 수송대책 등을 지역 현실에 맞게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또 오는 4월 30일까지 두 달 보름여간 1만 5천265개 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면서 안전점검 이력관리 실명제를 추진, 시설물 점검을 내실화하고 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안전점검 이력관리 실명제는 시설물을 점검할 때마다 점검 일자, 점검자, 점검 내용, 조치 결과 등 점검카드를 만들어 기록으로 관리, 안전점검을 책임감 있게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시설물 변화 추이를 체크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는 중대형 시설물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6천27개에 대해서만 시스템상을 통해 점검이력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 9천238개까지 확대해 점검카드화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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