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국민연금 합의할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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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국민연금 합의할 권한 없다"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5.03.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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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소속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 권한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요구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인상을 위해서는 현행 기여율 9%를 16.7%로 인상해야 한다"며 "기여율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기여율을 조정하지 않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인심쓰기나 허수에 불과하다"며 공투본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공투본은 전날 새누리당과 정부 등에 공문을 보내 △대타협기구 활동 중 정부의 광고중단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사과 △적정노후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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