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경개선부담금 2만 2천건 부과
상태바
오산시, 환경개선부담금 2만 2천건 부과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5.03.14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유 자동차·유통소비분야 건물 소유자 대상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 2천여건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2월을 기준으로 목욕탕·음식점·병원·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전일 또는 취득일을 계산해(일할계산)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ARS전화(1588-6074)와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 가상계좌(농협)를 통한 계좌이체,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간단e납부를 통해 전국 은행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atax.go.kr),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는 또한 납기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