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치료비 지원 대상·증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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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치료비 지원 대상·증상 확대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4.04.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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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형제·자매도 지원…사고 연관성 등 폭넓게 인정키로 결정

세월호 탑승자의 형제·자매에게도 진료비가 지원되고, 지원 증상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범정부 사고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의 부상자와 실종자 가족 등 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중 부상자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회의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했다.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해 치료지원이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또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사고 관련 질환과 구조활동 중 발생한 부상·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체·정신적 질환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치료비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문의는 24시간 상시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콜센터(☎ 02-3270-6789)로 하면 된다.

콜센터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와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는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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