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주 등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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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주 등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 임종성 기자
  • 승인 2014.04.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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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2017년까지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86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됐다.

또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오는 9월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 2017년까지 4년간 시행된다.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5000만~2억원)와 사업비(60억~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는 계획수립비 전부(13억1000만원)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됐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해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20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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