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해 교원 노동3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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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해 교원 노동3권 보장해야"
  • 이선주 기자
  • 승인 2013.1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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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오후 한명숙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광택 국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동조합법 제5조에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됐지만, 그 골격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원노조법이 ‘노동조합’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원단체’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교섭·협의와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ILO의 권고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이나 사회성만을 강조해 교원의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인 보편 기준에 맞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라는 수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교원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에 대해 이 교수는 고용부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에 근거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든 것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이 현저하게 위협을 받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며 "6만여 명의 조합원 중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된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주성을 지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교조가 고용부의 노조규약 개정 및 해직자 배제 시정요구를 한 것에 대해 조합원 총투표에 부쳐 68.59%의 조합원이 시정요구에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이 1971년 3월30일 당시 전국연합노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 소송’에서 "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에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해산을 명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시(대법원71누9)한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남아 있어 불씨가 여전해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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