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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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 시행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3.1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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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15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하도록 개선,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파이낸셜뉴스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눈먼 돈?’ 제하 기사에서 “서울시의 공동주택관리비 실태조사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 소송관련 비용 등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령상 300가구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절차 등을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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