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범죄 조장한 인터넷 전화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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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죄 조장한 인터넷 전화 업체 적발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1.07.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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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 서비스가 보이스 피싱에 악용, 대책마련 시급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은 발신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하게 한 별정통신사업체 및 해당 업체 대표자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 적용법조(전기통신사업법)
- 제95조 제3호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 - 3년이하 징역, 1억5천만원이하 벌금
- 제100조의2 제2호 (영리목적 발신번호 변작서비스 제공) - 5천만원이하 벌금

경찰 수사결과, 해당 업체들은 중국 포털에 발신번호변경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직접 게재하거나 중국 현지 업자를 통해 인터넷 전화기를 판매한 후(대당 약 9만원), 해당 전화기 구입자가 중국내 협력사를 통해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중국 통신업체와 인터넷 전화 중개계약을 맺은후 변경된 발신번호가 국내로 유입되도록 통신사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찰이 해당 업체에서 발신된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개월간 발신번호가 조작되어 발송된 건수가 5백2십만건에 이르고 특히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로 조작된 발신건수가 총 47만여건에 이르는 등 보이스 피싱 범죄 및 각종 스팸전화 등에 악용 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이용 사례>
- 2010.12.31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며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약 3천만원을 편취
- 2011. 2.23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며 현출인출기로 유인 후, 5백여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

해당 업체들은 발신번호 모니터링, 수사기관의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요청서(통신자료요청) 수신 등을 통해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가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전화 발신 표시제 도입 이후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 쉽게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도 시장에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고객 유치를 위해 발신번호변경 서비스 제공 같은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다른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기관(방통위)에 인터넷 전화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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