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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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발표
  • 임종성 기자
  • 승인 2011.07.19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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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 및 (가칭)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운영

고용노동부는 7월 18일(월)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 설명 자료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를 작성․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가인드라인 상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사내하도급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가칭)「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점검 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병행하여 원․하청 사업주에게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 지도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원․하청사업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사업주의 영향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하청 사업주가 협력하여 노동법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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