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뢰 경찰관 대질조사 없이 파면한 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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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뢰 경찰관 대질조사 없이 파면한 건 정당"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0.10.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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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수뢰 혐의로 파면 조치된 전직 경찰관 주모씨가 “대질조사 없이 내려진 징계 결정은 무효”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들 증언을 종합해보면 주씨가 지구대 관내 유흥업소 업주들한테서 불법영업 묵인이나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매월 210여만원씩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뒤집을 반증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에 앞서 돈을 건넨 업주들과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경찰공무원한테는 원래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모 지구대에서 근무한 주씨는 유흥업소에서 매달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주씨는 “업소 주인과 대질조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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