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임가공비 빼돌린 고의 상습 체불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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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가공비 빼돌린 고의 상습 체불사업주 구속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1.07.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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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명의 임금 450백만원, 금년 들어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째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지난 7월 17일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 체불한 사업주 서모씨(43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서모씨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2009년 5월부터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원청업체인 모 조선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기성금) 3억6백만원을 수령한 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240명, 450백만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청산은커녕 사적인 용도로 전액 사용(사채변제 2억4천만원, 유흥비 등 6천만원)하였으며,

또한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변제를 목적으로 기성금 5천만원을 가불한 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사용처도 밝히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업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서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정지하고 외부와의 연락수단을 단절한 채 지인의 집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최근 조선업종 불황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의자가 체불임금 청산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질 않자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박 모씨를 구속하는 등 올 들어 이번 사례까지 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하였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최근 조선업 경기불황을 틈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선업종에 대한 체불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정당하게 땀의 댓가를 제 때 받아야 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임을 강조하고,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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