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송혜영 판사는 24일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구직자 등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모(56.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자 하는 서민의 희망을 악용해 거금을 받았고 피해액 전부를 반환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전완준 화순군수의 측근인 오모(63.구속 기소)씨와 함께 2008년 11월 초 지인의 딸을 화순군청에 취직시키는 것을 청탁하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모두 3억5천만원을 받아 나눈 혐의로 기소됐다.
간병인인 조씨는 오씨의 어머니를 간병하는 등 오씨와 친분을 쌓아 오다가 취업 희망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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