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피해업체 1000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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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피해업체 1000억원 긴급 지원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1.02.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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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AI 피해 업체에 1000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민간은행과 함께 구제역, 조류독감(AI)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과 보증 지원 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 AI 등의 영향이 큰 정육점업, 한식업 등은 체감경기가 20p이상 급감한 데 따른 것.

중소기업청이 1월 초, 2000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히, 한식(△22.4), 정육점(△20.1), 슈퍼마켓(△14.8), 세탁업(△14.5), 제과점(△14.4) 등 주요업종의 체감경기(BSI)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전년대비 매출, 순이익 모두 급감하고 있어 정책자금 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 정부차원의 경영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 등과 함께 ▲1000억 원 특례보증 지원, 정책자금 ▲6개 시중은행의 대출금 상환 유예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매출 활성화 등 구제역, AI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조류독감 피해 업체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100% 전액보증)내에서 총 1000억 원의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받은 기업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 금리 3.75%(분기별 변동)로 정책자금(5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정책자금 소진 시에는 농협을 통해 5%대의 우대 금리로 자금(5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업체가 대출한 정책자금(290여업체 180억원 규모)은 1년6개월 범위내에서 최대 2회 상환유예가 가능토록 했다.

또 민간은행의 대출금 상환 유예를 총 3조 2000억 원 규모로 시행키로 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상환유예 또는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전통시장 설 명절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확대하고, 장바구니 배포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도 전개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31일부터 인근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구제역, AI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 상환 유예의 경우에도 정책자금 취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확인 받은 후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구제역, AI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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