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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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 임형규 기자
  • 승인 2021.03.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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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월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확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도배포하였다.

총지출은 정부안 수준(573조원)을 유지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증액 소요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확정된 추경의 재정수지(GDP대비 △4.5%)와 국가채무(GDP대비 48.2%)는 정부안과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 1.4조원 증액으로 아래와 같다.

 ➊ 농식품 소비감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인력‧자금 등 종합 지원(+0.2조원)

 ➋ 매출감소가 심각한 여행‧공연‧전시업 등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세분화(5→7종)하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 상향(+50~100만원)

 ➌ 전세버스기사(3.5만명)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면근로 필수노동자(103만명)에 대해 4개월분 80매의 방역마스크 지원

 ➍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에 대한 헌신과 보상차원에서 감염관리수가(4만원/日) 한시 지원(2만명, +480억원)

 ➎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 1조원 금융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브릿지보증 0.5조원

다만,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출사업을 △1.4조원 삭감하여 보다 긴급한 용도의 사업 재원으로 전환하였으며, 

 ㅇ 금리변동 등으로 旣 확정된 이자 절감분 감액(△0.36조원)

ㅇ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일부 융자사업 및 시급성이 낮은 일자리사업 조정(△1.08조원)

ㅇ (융자지원)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 신설(1천만원 한도, 금리 1.9%)

ㅇ (보증지원)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 신보특례보증 공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0.5조원 신규공급하고, 지자체가 브릿지자금 신설을 위해 지역신보에 신규출연시 매칭(국가1:지방3) 지원한다.

또한,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 신규 공급(추경 +100억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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