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공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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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공개 논의
  • 임형규 기자
  • 승인 2020.12.0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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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강성국 법무실장이(왼쪽)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제공=법무부]
강성국 법무실장이(왼쪽)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제공=법무부]

법무부는 2020. 12. 1.(화) 14:00부터,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적정한 예방과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변화된 사회환경을 바탕으로 법률적・재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번 공청회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재로 이어진 공청회 중 제1세션의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토론에서,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 당사자 대등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민사소송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개혁 입법”이라 평가하고, “공정과 안전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점차 글로벌 스탠드화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한국만 미룰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대한상공회의소)는 “집단소송제는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영향이 큰 제도로서, 우리의 법문화와 법체계에 적합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선행 연구가 꼭 필요하다.” 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집단소송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크게 과장된 것이다.” 하고, 아울러 “「집단소송법안」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문서제출명령의 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원명령 위반・증명방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은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소비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68.6%가 확대도입에 반대한다.”며 “중소기업 38.6%가 선별적 도입을 희망하고, 27.4%는 소송허가요건 강화를 희망한다.”는 조사결과도 소개하였습니다. 

제2세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에서 김선정 석좌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는 “적용대상, 입증요건, 배상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전면 도입보다는 침해법익과 규제대상에 따라 징벌의 요건이나 효과는 달라야 하며 입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증거개시제 도입 및 인지액 부담을 줄이는 개선이 필요하다.”하고, “5배 한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배상액 상한을 폐지하거나 상향 구간을 설정할 필요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윤석찬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요건은 ‘고의・중과실’ 대신 ‘악의적 고의’에 한정되어야 하며, 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5배 한도는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위법행위 억지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없앨 필요 있고,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과실’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필요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에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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