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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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20.07.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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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故 정승재 주무관, 순직 가결

지난 3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업무 중 과로로 사망한 경기도 파주시 정승재 주무관(52세, 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 여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故 정승재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 주무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멧돼지 차단 방역, 매몰지 관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업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 3월 20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10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순직은「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방역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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