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아냐”… 대법 7대5, 지시작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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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아냐”… 대법 7대5, 지시작 유지
  • 신현우
  • 승인 2020.07.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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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대법관 7명의 찬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으며,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도지사직을 유지 하게 됐다.

 

이날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관정이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가 맞다고 봤다. 이유는 선거현실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 돌발적으로 논의 되는 것은 드물다는 이유로 봤다.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뿐 아니라 선거비용 보전금 38억원을 반환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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