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고위험시설 추가선정에 따른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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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고위험시설 추가선정에 따른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 임형규 기자
  • 승인 2020.06.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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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추가지정에 따른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감시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방문판매업’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고위험시설 추가지정’은 방문판매업 등의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확산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방문판매업을 비롯한 물류센터, 뷔페식당 및 대형학원 등 4개 업종이 지정됐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은 6월 23일 18시부터 시행된다.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는 도내 미등록 방문판매업체(방문판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등)의 불법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 등에 따른 감염확산 사례를 방지하고,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철저한 점검·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경남도(일자리경제과 ☎211-3354), 시군 특수거래업 해당부서 및 경남지방경찰청(수사2계 ☎233-2567)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사실 확인하고, 위반사실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집합금지 및 고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기존에 등록된 업체와는 별도로, ‘미등록·미신고된 업체’의 집합 판촉행위로 코로나 감염확산 사례가 문제가 되는 만큼, 방문판매업 관련 불법 영업행위를 목격하신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앞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기초 지자체 및 경찰과 협력해 127명의 점검인력을 동원하여 866개 사업장의 방역지침 이행여부 등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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