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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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 제한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20.0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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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지난 12회 동안 매일 부본부장(차관) 주재로 열리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본부장(장관) 주재로 격상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등 16개 부처·청의 차관급 공무원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어제 총리 주재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어제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하였다.

특히, 2월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월 4일에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한다고 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오전에 부본부장 중심으로 개최하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회의와 오후에 개최하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오늘부터 본부장 주재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검역인력 그리고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신 모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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