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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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 이선주 기자
  • 승인 2020.01.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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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되었다. 

금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임야 → 전체)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REC 발급 제한 ○이행연기량의 조기 이행을 유도하여 ‘19년 REC 수요를 일부 확대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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