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충북·강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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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충북·강원 선정
  • 이선주 기자
  • 승인 2019.12.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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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2020∼2021년) 시설조성 후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월) 충청북도(제천시)와 강원도(평창군)를「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조성 지역으로 선정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10.31)를 개최한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2개 시・도를 대상지로 확정하였으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자체가 조성한 스마트팜을 적정 임대료로 계약기간동안(기본 3년) 임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은 높은 시설투자비용으로 창업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들은 영농경험과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향후, 선정된 지역에서는 지역특성에 맞춰 공모에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보완하고 2개년에 걸쳐(2020~2021년) 부지정지, 용수 등 기반조성과 스마트팜 및 에너지 지원시설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게 되며,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에 입주하게 되는 청년들은 만 18세 이상~만40세 미만의 청년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생에게 우선 지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이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찾아오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이 없고 여가 등을 같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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