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장류, 제조 첫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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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장류, 제조 첫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 이선주 기자
  • 승인 2019.12.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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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과도한 시장점유 우려, 지난해 대기업 장류 소매시장 점유율 80%, 두부는 76% 장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6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부‧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 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금번 심의위원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예외적인 사업승인 사항들은 업종 실태조사 결과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뿐만 아니라 두부‧장류 업계의 대기업, 소상공인과의 협의 조율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금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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