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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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 이선주 기자
  • 승인 2019.12.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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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회계 투명성,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추진
최근 사학비리의 종합·회계감사 지적사항의 유형별 결과 [자료제공=교육부]
최근 사학비리의 종합·회계감사 지적사항의 유형별 결과 [자료제공=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8일(수), 제15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은 대학혁신 지원방안(‘19.8월)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사학혁신위원회 권고(‘19.7월)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18.11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19.1월~) 등을 종합한 것이다.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오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사립고 40.2%, 사립대 86.5%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학의 비중이 높으며, 정부 지원금도 사립초중등학교와 사립대학교에 매년 약 14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ㅇ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이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의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입법을 위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행정 입법 및 법률 개정과정에서 사학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대학혁신 지원 방안(‘19.8월)”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만큼,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19.2월~) 등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도 적극 추진하여 사학의 자율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의 교육발전을 이끌어 주었다. 다만,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하며,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학 관계자분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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