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E-9)을 도입으로 기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 5만 6천명 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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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E-9)을 도입으로 기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 5만 6천명 규모 결정
  • 이선주 기자
  • 승인 2019.12.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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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

정부는 오는 18일(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5만 6천명으로 결정하였으며, 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이나,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어업의 경우 금년도 신청수요를 감안하여(쿼터 대비 약 150%) 금년 쿼터보다 500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내년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며,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기존 업종, 지역기준과 중복하여 최대 60% 상향)하고,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대규모(100억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체자 사용비율이 높은 시기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특히,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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