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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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
  • 이선주 기자
  • 승인 2019.12.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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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금지법 시행 후 국민 부패경험 줄어들어
부패 유형별 현황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유형별 현황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도는 총 23만 8,956명(외부청렴도 158,753명, 내부청렴도 60,904명, 정책고객평가 19,29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47점, +0.12점)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64점, -0.08점)와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45점, -0.16점) 영역은 점수가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이며,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기관은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관 차원의 중장기적인 청렴문화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협의회’를 운영해 기관 내부와 민간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청‧산하기관 등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운영하는 등 청렴교육도 활성화했다.
 
전라남도는 소소한 향응‧접대 수수 관행이나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운용을 개선하고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연대책임제’를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부패 관행을 차단했다.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에 공동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공사계약 관련 접촉 지침서를 만들어 적용하고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 및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렴정책을 시행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아우르는 ‘반부패 청렴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기관장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위직과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반부패‧청렴 모니터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청렴수준을 점검했다. 지사 간 우수사례 공유(멘토-멘티)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기관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각급 기관도 이번 결과로 나타난 국민과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율적인 청렴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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