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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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 이선주 기자
  • 승인 2019.12.0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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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장의 급격한 성장만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또한 크게 늘어나...

 

 

 

 

 

 

 

 

 

 

 

 

 

 

 

 

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주요 사례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문의하여야 하며,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음식점,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선지급하였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세부 신청 사유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7.2%(39건), ‘계약해지 거부’ 32.8%(19건)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요청하거나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광고대행사가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1】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 5. 29.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체결(계약금액 198만 원, 계약기간: 1년)하였다가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110만 원만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함

【사례2】 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해지 요청 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

△ 네일샵을 운영하는 B씨는 2019. 4. 2. 광고대행사 영업사원과의 전화 통화 후 키워드 검색 시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 계약(계약금액 132만 원, 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였음. 계약체결 후 약 3개월 후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B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는데, 광고대행사가 광고비용 및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16만 원만을 환불함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약관 상의 의무사용기간이나 계약해지(또는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광고대행사가 계약해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3】 홈페이지 등록 이후 무조건적인 계약해지 거부

△ 펜션을 운영하는 C씨는 2018. 11. 25.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계약(계약금액: 132만 원, 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였다가 폐업을 이유로 2019. 4.경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등록 완료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함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광고대행사와의 전화 통화,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써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해지 거부 등과 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하여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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